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회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한복신)의 신앙고백을 준수하며 성경적인 복음주의 역사신학을 정립하고, 건전한 역사신학 연구와 발전을 위해 역사 신학자들의 연합을 도모하며 신학적 주제들을 공동으로 연구·보급하고, 경건과 전통의 조화를 이 시대에 구현하는 일을 선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회는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Evangelical Historical-Theological Society”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회는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 1, 정기적인 연구논문 발표회, 학술 토론회, 포럼, 기타 학술활동
- 2. 이단 연구 및 이단 대처 교육 실시
- 3. 학술지 발간
- 4. 타 학회 및 연구 기관과 연대 사업
- 5. 공동 저서 발간
- 6.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와 참여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목회학석사(M.Div) 및 문학석사(M.A)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
- 2. 본 회가 수집 · 관리하는 자료의 이용
-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 4.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회보 기고 및 수령
- 5. 본 회의 회칙 준수 및 회비의 납부
- 6. 기타 본 회의 제안 사업에 대한 참여
제7조 (회비)
- ① 회비는 연 회비, 평생 회비, 특별 회비로 구분한다.
- ② 연 회비, 평생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8조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원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목적과 신학에 배치되는 행위
- 2. 본 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3.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총무 1인
- 4. 편집위원장 1인
- 5. 서기 1인
- 6. 회계 1인
- 7. 감사 2인
- 8. 필요에 따라 부회장은 총회 결의로 3인까지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 결의로 협동직 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나,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1년
- 2. 부회장 1년
- 3. 총무 1년
- 4. 서기 1년
- 5. 회계 1년
- 6. 편집위원장 2년
- 7. 감사 1년
- ②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 ③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라도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보며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총무, 회계, 서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부회장과 상의하여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원회, 학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목적 사업을 집행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총무는 본 회의 전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회장과 함께 ‘역사신학논총’의 공동 편집인이 되며 기타 본 회의 출판의 실무를 관장한다.
- ⑥ 서기는 본 회의 문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⑦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경리를 맡는다.
- ⑧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그 직무상 본 회에 불이익 또는 불명예를 초래한 일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원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및 자문위원
제16조 (이사회)
- ① 본회는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장과 이사는 존경받는 복음주의 교단의 목회자나 평신도 중에서 회장, 임원회, 혹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 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된다.
-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제17조 (자문위원)
- ① 본 회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 ② 자문 위원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된다.
제18조 (위원회)
본 회는 산하 각종 위원회를 두며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제19조 (분과위원회)
- ① 본 회는 분야별 연구 · 발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분과의 조직과 운영은 각 분과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장 총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23조 (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총회원수 5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 3. 임원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4. 본회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소집)
회장은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 ① 총회는 회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효 재적 회원(지난 3년간 회비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회원자격 정지)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 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2. 회칙의 변경 및 본 회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회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6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장과 총무의 서명 후 이를 본 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6장 임원회
제27조 (임원회의 구성 및 개최)
- ① 임원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8조 (임원회의 소집)
- ① 회장은 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 (표결방법)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의결사항)
-
①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기타 중요 사항
- ② 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장과 총무의 서명 후 이를 본 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 ③ 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임원 자신에 관련된 사항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장 재정
제3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전일까지로 한다.
제8장 부칙
제33조 (시행일)
- 이 회칙은 1999년 6월 29일 시행하다.
- 이 회칙은 2018년 11월 3일 개정하다.
- 이 회칙은 2025년 9월 20일 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