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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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연구자의 연구와 논문작성 시 윤리적 책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부정 범위)

연구의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표절하는 행위
2. 동일 논문을 두 번 이상 게재하는 행위
3.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게재하는 행위
4.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위원회가 자체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제2조의 연구부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두어 필요한 행정 업무를 관장케 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며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3조 징계판정 중에서 ④-⑤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지만 관련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보자의 권리보호)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제보자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정기총회에서 이를 공지한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12조(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1. 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 조사,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징계 판정)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를 판정할 수 있다.
① 경고 :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의 사안이 미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해당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② 논문불인정 :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논문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이미 제재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논문의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한다.
③ 일정기간 논문 투고금지 :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향후 2년간 논문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④ 제명 :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될 때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는 본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명한다.
⑤ 일정 기간 재가입 불허 :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로 인해 회원 자격이 박탈될 경우는 2년간 재가입을 불허하며 재가입 신청 시 신중하게 회의를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⑥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할 때 어떤 사안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재심의)

재심의 요청은 판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5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