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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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의 학술지인 「역사신학논총」(Journal of Historical Theology)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조직되며 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규정은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외 기본적 운영은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및 8명 이상의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1. 전공영역: 투고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 2. 전국 분포 및 국제성: 국내외의 신학연구의 활성화와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각 지역의 전문가를 고르게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의 전문가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임기는 당회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으나 학술지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5조 (소집)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나 서면 위임으로 성립되며, 출석 혹은 위임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능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역사신학논총」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제8조

  •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장)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 과정을 주관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5장 투고 절차

제9조 (투고 자격)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에 소속된 정회원 및 준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회지 「역사신학논총」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 형식)

회원이 논문의 게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제출할 때 논문의 체제와 형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논문 작성 요령과 투고양식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원고 제출)

  • ① 원고 제출 마감일자는 발행일 2개월 전인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하되 필요시 편집위원장이 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원고 제출 시 별지에 투고자의 주소, 전화 번호(휴대전화 포함), e-mail 주소 등 을 명기하여 함께 제출한다.
  • ③ 공동 집필의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야 하고 모든 저자는 각각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투고 시 소정의 심사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윤리 교육)

  • ① 연구자가 「역사신학논총」에 투고할 때에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본 학회에서 지정한 윤리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국립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교육”이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교육"을 온라인 수강한 이후 수료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윤리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 (원고 접수)

  • ① 편집위원장은 본 학술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학문적 수월성 및 본 학회에서 정한 논문 양식과의 합치 여부를 고려하여 논문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논문에 접수 일자를 명기하고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자에게 보낸다.
  • ③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거나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논문 심사 절차

제14조 (심사위원 배정)

  • ① 편집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에 대해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다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 의뢰)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 대상 논문과 논문 심사 보고서 양식을 보낸다.
  • ②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 ③ 연구비 수혜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제16조 (심사 기준)

  •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심사서 작성 요령’ 대로 연구주제의 명확성과 독창성(20점), 연구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20점),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전개의 논리성(20점), 문장기술의 명료성(15점), 논문형식과 각주표기(15점) 학문적 기여도(5점), 역사신학논총 인용수(5점)의 항목에 따라 배당된 논문을 심사한다.
  • ② A(게재 가, 90점 이상), B(수정 후 게재, 80-89점), C(보완 후 재심, 70-79점), D(게재 불가, 69점 이하)의 4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평 해당 란에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17조 (심사 보고서 제출)

  •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본 학회의 논문 심사 보고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논문 원고제출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② 논문 심사 보고서에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 대신에 본인만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 ③ 심사 보고서 작성 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제18조 (심사 판정 기준)

  • ① 심사자 1인이 “게재 가”이고 다른 2인이 “수정 후 게재” 이상이면 “게재 가”로 판정한다.
  • ② 심사자 2인 이상이 ”보완 후 재심”인 경우에는 “보완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심사자 1인이 “보완 후 재심”인 경우에는 전체 평균 점수에 따라 “수정 후 게재”(평균 점수 80점 이상) 혹은 ”보완 후 재심”(평균 점수 70-79점)으로 판정한다.
  • ③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이거나 1인이 “게재 불가”이고 다른 1인이 “보완 후 재심”이면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④ 심사자 1인이 “게재 불가”인 경우에도 다른 심사자 2인이 “수정 후 게재” 이상이면 “보완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제19조 (결과 통보)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보완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통보하며 필요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완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20조 (재심)

  • ① “보완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각 심사평가서의 수정 요구 내용을 한 수정 논문과 수정 내용을 정리한 “수정내용요약서”을 제출함으로써 재심을 받을 수 있다.
  • ② 재심은 “보완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를 판정한 원심사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가 별도의 재심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재심의 결과가 “게재불가”가 아닌 경우에 한해 편집위원회가 원심과 재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 (게재 논문 확정)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취합해 해당 권에 게재할 논문을 선별한다.
  • ② 심사 절차를 완료하기에 시간이 충분하기 않거나 게재 논문 개수의 조절이 필요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심사결과의 점수 순서에 따라 해당 권에 게재할 논문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게재 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제7장 논문 게재

제22조 (표기와 발행일)

  • ① 본 학회 봄 학술지의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로 정하고, 가을 학술지 발행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 ② ‘게재 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일, 수정 투고일, 게재 확정일을 논문 맨 처음에 명기한다.

제23조 (게재 증명서)

편집위원회장은 “게재 가”로 최종 결정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4조 (연속 게재 제한)

단독 게재의 경우 동일 연구자가 연속 3회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게재비)

  • ① 게재 확정된 논문은 편당 25만원을 게재비로 납부해야 하며 연구비를 수혜 받아 사사표기한 논문은 30만원을 게재비로 납부해야 한다.
  • ② 논문의 길이는 학회지 기준 15쪽 이상 25쪽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5쪽이 넘는 논문은 초과 쪽수에 대해 쪽 당 소정의 추가인쇄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③ 요구된 게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에게는 학술지 5부를 증정한다.

제26조 (저작권)

  • ① 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주지 않으며,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갖는다.
  • ② 동 논문의 전체 혹은 부분을 다른 곳에 출판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게재 가”로 최종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인 논문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논문 제출자에게는 이후 2년간 논문 제출 자격을 제한한다.

제8장 규정의 개폐

제28조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의 찬성과 본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96년 11월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6년 9월 개정하다.
  • 이 규정은 2007년 9월 개정하다.
  • 이 규정은 2016년 12월 개정하다.
  • 이 규정은 2019년 12월 7일 개정하다.
  • 이 규정은 2023년 12월 9일 개정하다